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세부 내용 어떻게 되나

2022. 4. 18. 11:21코로나19 관련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주요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영업시간) 24(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사적모임) 10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기간) 4.18.()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 개정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1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전제조건)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합동으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있다.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1>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하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1>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검사체계로 전환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방역정책 근거 확보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조사 전환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한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또한, 항체조사,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하여 코호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할 예정이다.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학 관련 정보*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역학정보 연계) 의료기관 이용내역(심평원), 출입국 관리기록(법무부)

아울러, 현재 환자 분류를 위한 조사 역량은 감염취약시설 조사·대응에 집중하고, 집단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3>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완화 조치 시행

6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입국시 3(입국전·입국1·입국6-7)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입국전·입국1)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22.)과 항만검역소(’23)로 점차 확대한다.

 

3.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1>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본문 참조


<2>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 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은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12),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등 관리,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이용

-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이용 가능

 

<3>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때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4>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 중수본 생치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 생치는 주거취약자 등 관리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며,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되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공공병원 지원 등)

 

<5>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응급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하여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4.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피해(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신속한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여,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시설 간 핫라인, 권역센터(질병청)-·도 보건소 합동 지역별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별 방역물품(개인보호구, 검사키트, 소독제 등) 및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지원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치료제 공급 물량 등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

 

<3>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 강화

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8)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조치_약_2년_1개월만에_해제_손씻기__환기&middot;소독_등_일상_속_감염_차단을_위한_생활방역_수칙_준수_더욱_중요.pdf
1.21MB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07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824907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영화관 팝콘·고척돔 치맥은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영화관 팝콘·고척돔 치맥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대규모 공연도 가능…'떼창'은 강제→권고 변경 '실내 취식 금지' 해제는 25일부터

www.hankyu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