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각국 입국조치 현황은

2022. 4. 20. 11:10코로나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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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가 지난 14일 해제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총 166개 국가·지역)에 따르면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홍콩, 뉴질랜드와 대만 등 51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51개국 중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27개국이다.

 

입국 후 정부시설이나 지정호텔 등에서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과 카타르 등 14개 국가·지역이다. 사증 발급 중단이나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을 요구하는 나라는 인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1개 국가·지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및 격리 지침 등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나라는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등 24개 국가‧지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4개 국가(뉴질랜드, 페루, 그레나다, 파나마)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 1일자로 한국 정부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는 4개국(뉴질랜드, 페루, 그레나다, 파나마)으로 축소됐다.

이어 "이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나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781&pagenum=1&st=title&stext=)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781&pagenum=1&st=title&stext=)

 

www.0404.go.kr

◆ 입국금지 조치: 51개(27*) 국가지역
*58개국 중 28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19000723

 

[심층분석]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이후 코로나19 각국 입국조치 현황은

[심층분석]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이후 코로나19 각국 입국조치 현황은

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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